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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
경기도가 조부모, 친인척, 이웃까지 포괄하는 가족돌봄 지원사업인 ‘경기형 가족돌봄수당’ 하반기 신청을 시작합니다. 맞벌이·다자녀 가정에서 아동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꼭 챙기세요. 아래에서 신청 대상, 지원금액, 신청방법, 제출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📅 신청기간 및 방법
- 신청기간: 2025년 8월 1일(금) 오전 10시 ~ 8월 15일(금) 오후 6시까지
-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만 가능 (경기민원24 바로가기)
- ‘크롬’ 또는 ‘엣지’ 브라우저 사용 권장
👪 신청 대상자 조건
- 경기도 거주 24~36개월 아동을 둔 맞벌이, 다자녀 가정
- 아동 생년월일 기준: 2022년 9월 ~ 2023년 9월생
-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 (예: 3인가구 기준 월 648만원 이하)
- 돌봄 제공자는 조부모, 4촌 이내 친인척, 또는 이웃주민
- 신청인(양육자)과 아동, 돌봄제공자 주소가 동일 시·군이어야 함
-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실적 필요
📍 신청 가능한 지역
성남, 동두천, 오산, 의왕, 하남, 파주, 안성, 광주, 양주, 포천, 여주, 가평, 양평, 군포 총 14개 시·군 거주자만 가능
💰 지원 내용
- 돌봄 40시간 이상 수행 시 월 최대 60만원 현금 지원
- 아동 1명: 월 30만원
- 아동 2명: 월 45만원
- 아동 3명: 월 60만원
- 계좌이체 지급, 돌봄일지 제출 필수
📄 제출서류 & 유의사항
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(온라인 확인 가능)
- 주민등록등본(신청인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한부모 자격정보
- 장애인 자격정보 등
② 직접 첨부서류 (파일 업로드 필요)
- 돌봄제공자 확인서류 (친인척: 가족관계증명서, 이웃: 주민등록등본)
- 양육 공백 증빙자료 (예: 근로확인서류 등)
- 추가 소득 증빙 필요 시 별도 서류 제출
- 아동 안전교육 2종 이수증 (슬기로운 안전생활, 아동학대 예방교육)
- 돌봄활동일지 첨부 필수
📌 꿀팁: 꼭 확인하세요!
-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
- 월 1~15일 신청, 매월 재신청 필요
- 부모가 신청인이며, 조부모 등은 반드시 등록된 돌봄제공자여야 함
📲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!
우리 아이를 위한 따뜻한 돌봄,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부담을 덜어보세요. ‘경기민원24’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서두르세요! 👉 [경기민원24 바로가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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